일본부동산FAQ

일본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부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부동산을 사고 나서 팔 때 발생하는 차익)= 양도가액(부동산의 매각가격) - 취득비 (매입가격과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양도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지세, 측량비 등 매각관련 소요비용) 입니다.
취득비의 계산에서 토지의 경우와 건물의 경우가 달라집니다.
토지의 경우는 최초 취득할 때의 매입금액 전부가 취득비로 인정 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 시에 발생한 매입금액에서 보유기간동안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 취득비로 인정 됩니다.
감가상각액은 매년 건물이 낡아져서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는 매년 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각시에 건물의 취득비는 최초 매입할 때의 매입 금액보다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이나 수리 등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증거 자료(도면, 영수증 등 )를 보관해 두면 향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보유기간이 5년이하일 경우 단기양도세율 적용, 5년 초과는 장기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의 종류 부동산 소유기간 소득세율 주민세율 특별소비세율 비고
단기양도소득 5년 이하 30% 9% 소득세액의 2.1% 39.630%
장기양도소득 5년 초과 15% 5% 소득세액의 2.1% 20.315%

등록면허세

등기원인
원칙세율
건물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4/1,000
건물의 구입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20/1,000
주택론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4/1,000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20/1,000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4/1,000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20/1,000

*마이홈 특례적용은 별도 세율적용

부동산 취득세

중고주택의 완성 시기별 공제액 일람표(신축연월일)
공제액
1954년 7월 1일 ~ 1963년 12월 31일
100만엔
1964년 1월 1일 ~ 1972년 12월 31일
150만엔
1973년 1월 1일 ~ 1975년 12월 31일
230만엔
1976년 1월 1일 ~ 1981년 6월 30일
350만엔
1981년 7월 1일 ~ 1985년 6월 30일
420만엔
1985년 7월 1일 ~ 1989년 3월 31일
450만엔
1989년 4월 1일 ~ 1997년 3월 31일
1,000만엔
1997년 4월 1일 이후
1,200만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 되는 도도부현 지방세로 매매와 증여에 의한 취득에도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 고정자산 평가액 원칙세율 : 4%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감특례조치 세율 적용 시기가 있으니 취득시 필수 체크

주택의 과세표준공제 특례
부동산의 구매자 주거용일 경우
바닥면적이 50㎡(15평) ~ 240㎡(72평) 사이
중고 물건의 경우 골조/철근콘크리조 등의 내화 건축 신축일이 1982년 이후 물건, 내진기준 적합 증명서 또는 주택 매매 하자보험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고 주택일 경우

고정자산세

부동산 자산 소유자에 부과 되는 세금,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고정자산평가액

    • 원칙세율 : 1.4%

고정자산세의 특례
토지분중 200㎡(약 60평) 이하의 주택용지 과세표준 1/6 경감
토지분중 500㎡  주택 용지를 보유시 200㎡까지는 과세표준 1/6로 경감, 초과분 300㎡은 과세표준1/3

도시계획세

일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위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부동산 소유시 도시계획세 납부, 도시계획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고정자산 평가액

    • 원칙세율 = 0.3%

도시계획세의 특례
토지분중 200㎡(약 60평) 이하의 주택용지 과세표준 1/3 경감

소비세

일본부동산의 매도자가 법인일 경우, 매매물건 중에 건물분에 대한 소비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원칙세율 : 10%

포인트!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부동산 매입은 가능하나 일본인의 매매와 비교하면 보다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대출을 받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